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쟁점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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