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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상간녀' 소송 피소 충격…'위자료 1억원 청구 당해'
입력 2016-05-26 14:33 
김세아 소송 피소/사진=스타투데이
김세아 '상간녀' 소송 피소 충격…'위자료 1억원 청구 당해'



탤런트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소송을 당한 이유입니다.

김세아와 B부회장은 1년전 사업적인 관계로 만남을 가졌고 사실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법인 비용으로 매 월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김세아에게 물질적인 비용과 함께 매달 1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부회장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했습니다. 또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김세아는 소송과 관련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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