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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커플, 동성결혼 불가 판결에 "항고하겠다"
입력 2016-05-26 13: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영화 감독 김조광수가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조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조 감독은 앞서 김 대표와 낸 혼인신고가 각하된 것에 대해 "오늘 항고할 것이며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니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조 감독은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여론을 보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조 감독과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감독과 김 대표는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만오른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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