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 김선일 씨 피살, 국가 과실 없다"
입력 2007-12-03 06:55  | 수정 2007-12-03 06:55
지난 2004년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과정에서 국가의 과실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김 씨의 아버지 등 유족 4명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테러첩보를 받은 가나무역 직원들이 팔루자에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고 한 직원이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풀려난 적도 있어서 테러 첩보를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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