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아닌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자금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벤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인투자에 집중돼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거래될 때 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금 회수를 보다 쉽게 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판교 테크노벨리에 있는 벤처기업 크루셜텍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벤처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부여하던 세제 혜택을 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를테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해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다 쉽게 투자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대기업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세제 혜택을 폭넓게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인수합병(M&A) 등 기술에 대한 투자금을 시장에서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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