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이 시가 40억원 상당의 밍크고래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무더기 검거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어선 선장과 운반 총책 등 16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울산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t을 압수했다. 압수한 양은 밍크고래 40마리 상당, 시가 40억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은 총책, 포획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 업무를 분담해 점조직의 형태로 움직이면서 고래 포획 후 선박을 세척한 뒤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로 동해안에서 고래를 잡았으나 단속이 강화돼 불법 포획이 여의치 않자 서해안과 남해안까지 이동해 고래를 잡았다”며 불법 포획한 고래는 울산과 부산의 고래전문 식당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밍크고래는 희소성 때문에 1마리 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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