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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현식 아들 김완제씨 사기혐의 `집행유예`
입력 2016-05-25 11: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현식의 아들 김완제(34)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최종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챈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그중 2000만원을 변제했고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 김현식 추모 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수천만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추진하던 김현식 추모콘서트는 수익이 발생할 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였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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