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여성 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법적 책임 없어
입력 2016-05-25 10:26  | 수정 2016-05-25 14:28
【 앵커멘트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에 갔다가 성추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국가적 망신을 당했는데, 결국 처벌 없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 워싱턴 D.C에 갔다가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여성을 자신의 호텔방과 호텔바로 불러 두 차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의혹으로 결국 대변인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 인터뷰 : 윤창중 / 전 청와대 대변인(2013년 5월)
-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사건이 미국 연방 검찰로 넘어가면서 처벌로 이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지난 7일부로 미국 검찰이 설정한 3년의 공소시효가 기소 없이 만료된 겁니다.」

「검찰은 윤 전 대변인의 혐의를 단순 경범죄로 보고 수사해왔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윤창중 / 전 청와대 대변인
- "기소가 없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라고 봅니다."

한때 국가적 망신을 샀던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처벌 없이 추문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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