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매부진 대리점 제재 LG텔레콤 시정명령
입력 2007-12-02 14:50  | 수정 2007-12-02 14:50
LG텔레콤이 판매대리점에 가입자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를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대리점계약서의 부당한 관련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G텔레콤은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5개 대리점에 대해 8억여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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