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테크의 계절...연말정산 이렇게
입력 2007-12-02 12:35  | 수정 2007-12-03 08:19
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내년 초 적지않은 돈을 보너스로 챙길 수 있는데요
올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은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월급쟁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테크인 연말정산.

우선 올해는 의료비 공제 범위가 미용 성형수술과 보약 등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봉급이 3천만원인 근로자라며 의료비가 90만원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새로 생긴 점도 특징입니다.


자년 2명까지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일땐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우선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인터뷰 : 이승호 / 국세청 원천세 과장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 공제는 부인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6살 이하의 취학전 자녀 교육비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하루 3시간, 주 5일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번 이상 월단위 교습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또 자녀들의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여기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당장 12월달에 3백만원을 불입한다면 그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각종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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