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반위,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3년연장 재합의
입력 2016-05-24 18:50 

‘빕스‘(CJ푸드빌), 자연별곡‘(이랜드파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출점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한식을 포함한 7개 음식업종과 신규 1개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합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0개 품목과 신규 1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동반위에서는 권고내용을 의결했다.
동반위는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 출점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총 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동반위는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통해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동반위는 기존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을 유지하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제고와 동반성장문화확산을 위해 별도 등급인 ‘미흡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올해 평가부터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을 미체결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등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도 연2회에서 연1회로 변경한다. 평가대상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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