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점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3년 더
입력 2016-05-24 16:25 

지난 2013년 이뤄진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3년 더 연장됐다. 한식을 포함한 기존 7개 음식업종에 신규 1개 업종이 더 늘어나는 등 총 11개 업종이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CJ푸드빌(빕스·계절밥상), 신세계푸드(올반), 이랜드파크(자연별곡) 등 그동안 거리 제한과 출점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해온 대형 외식업체들 의견은 지난 2월 베이커리 업종 재지정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달 31일 만료되는 음식점업에 대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 중기 적합 업종 지정은 오는 2019년 5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된다. 해당되는 음식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전문점, 도시락 등이다. 음식점업 7개 업종에 이어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수리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등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으며 이번에 사료용 유지업도 신규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 권고에 따라 향후 3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선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선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 출점하는 경우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총 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중견기업)은 1만㎡ 이상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특히 본사나 계열사가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는 연면적과 관계 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하다.
또 330만㎡ 이상 규모로 국가 차원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신도시나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 새로 형성되는 신상권에는 출점 가능하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 지역은 4차선) 이상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나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하다.

아울러 동반위는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기존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은 유지하면서 별도로 최하위 ‘미흡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 평가 취지와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지정을 두고 중소 상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다행히 음식점 적합업종이 재지정돼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측은 음식업 적합업종 지정 실효성에 대해 그동안 강한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대승적으로 따른다는 입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3년 더 재지정된 사안을 준수하고 주변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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