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선진화법 토론회 “폭언 줄었지만 만년 식물국회”
입력 2016-05-24 15:42 

상시 청문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렸던 현행 국회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4일 국회에서 원혜영·김세연 의원 주관으로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선진화법 실행 후 국회에서 폭력과 폭언은 상당히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에 따라 민주·효율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한국정당학회 회장)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지난해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기한을 12년만에 처음으로 지켰지만 심사가 알차지는 않았다”며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과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며 정치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해당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다수결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신헌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