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폭행·성추행' 사회복지사 기소
입력 2016-05-24 11:19 
사회복지사 폭행/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인 폭행·성추행' 사회복지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이모(46)씨와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한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전원은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한 인강재단 산하시설입니다.

이들에게는 장애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씨는 원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손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재활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원생을 때리고 성추행해 201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에 따른 경고 처분을 받고 작년부터 행정업무를 맡는 사회재활팀장으로 보직을 옮겨 근무해왔습니다.

김씨는 작년 5월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 원생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혀 성기를 몸에 접촉하게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간음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검찰은 장애여성이 다른 원생과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의사 처방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해 사탕이라고 속이고 먹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이모(37·여)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인강재단 산하 송전원을 특별지도점검한 결과, 송전원 종사자들이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 성추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작년 8월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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