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입력 2016-05-24 09:33 
설동근 구속/사진=연합뉴스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설동근(67) 전 부산시교육감을 구속했습니다.

최호식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의 중대함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설씨는 이날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새누리당 해운대구갑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설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모 부구청장 출신인 이모씨 등과 함께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말까지 해운대 주민 6만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1만1천934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설씨가 이씨 등을 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 선거조직을 결성해 주민을 상대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설씨를 돕는 목적으로 불법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씨 등 3명이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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