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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 ‘자살’
입력 2016-05-24 09:27  | 수정 2016-05-25 09:38

금융 당국이 각 보험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3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팔아왔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해당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년 금융 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말 현재 소비자가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2465억 원에 달한다.

생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해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자살이 더 늘어난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미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중이 큰 만큼, 사회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사망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인 7490명이었다.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꼴이다.
자살 사망자는 2012년 2501명(4.4%), 2013년 2579명(4.5%), 2014년 2410명(3.8%)이었다. 자살의 범주는 ‘질식으로 인한 자해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로 다른 방식의 자살을 포함하면 사망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자살 빈도는 10~30대의 젊은 층에서 높았다.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124명)였고 3위가 질식으로 인한 자해(87명)였다.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질식으로 인한 자해가 559명과 12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단 20대의 경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가 215명으로 2위였고, 30대에서는 266명으로 6위였다.
40대 사망 원인 1위는 간암으로 1620명이었으며 질식으로 인한 자해가 1598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에서는 1위 간암, 2위 폐암, 3위 위암, 4위 심장정지에 이어 질식에 의한 자해가 5위를 차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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