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살보험금 2,400억 지급하라"…금감원 최후통첩
입력 2016-05-24 09:09  | 수정 2016-05-24 12:29
【 앵커멘트 】
얼마 전 자살도 약관에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금융감독원이 무조건 지급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활고 끝에 목숨을 끊은 어머니가 보험에 들어놓은 사실을 알게 된 박 씨.

보험 약관에는 자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음성변조)
- "보험회사에서는 자살로 인한 부분은 재해로 볼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보험사들이 자살을 늘릴 수 있다며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것.

하지만, 대법원은 약관에 명시된 만큼 자살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최근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이번에는 「소멸시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상법에 따라 청구 권한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금융당국이 결국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계속 버티면 보험사는 물론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 인터뷰 :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전문가인 보험회사가 보험금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ING생명과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는 자살보험금은 3천 건, 2,465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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