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음 달 거부권 행사하면 법적 논란 이어질 듯
입력 2016-05-24 09:00  | 수정 2016-05-24 12:12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거부권 행사를 빨리해도, 또 천천히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가 곧 종료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19대 국회는 이달 29일로 회기가 끝나고, 30일부터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29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9대 국회 본회의를 열 시간이 촉박해 재의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이렇게 되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는 게 국회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론을 충분히 살피기 전에 거부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다음 달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안 제출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의를 하는 주체는 동일해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재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20대 국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재의가 아니거든요."

국회와 법제처 모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박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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