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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세입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입건…선처 없을 것"
입력 2016-05-24 08:48  | 수정 2016-05-24 09: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비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고 밝혔다.
레인컴퍼니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레인컴퍼니 관계자는 "박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알렸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박씨는 이 소송에 패했지만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을 이어갔다.
검찰청 앞에서 ‘가수 비를 당장 체포하라는 플래카드와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으며, 2014년엔 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비는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정공방을 끈질기게 이어왔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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