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석준 국조실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 업무 굉장히 위축시킬 것”
입력 2016-05-23 16:33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송부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실장은 특히 국회 상임위가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로서는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는 국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굉장히 정부에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며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될 지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이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관련됐으며 일반 민간기업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청문회를 정책 청문회로 운영하겠다는 밝힌 데 대해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려스런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지켜봐야한다는 뜻이다.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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