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자사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에 따라 씨티은행은 타행이체에 부과했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기존 10회로 제한되었던 면제횟수도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이용고객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했던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