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안 오전 정부로 이송…'靑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회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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