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대구 중앙로역 부근에서 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 앞에서 A(53)씨가 흉기를 들고 서성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붙잡아 흉기를 압수했다.
이어 신분증 제시 요구에 A씨가 응하지 않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 소지품으로 나온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는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흉기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진 않았고 흉기를 휴대만 한 상황”이라며 이런 경범죄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아니지만 A씨처럼 신분증 요청에 불응해 주거부정이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즉심에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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