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22일)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브로커 이 모 씨에 대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입점로비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입점로비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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