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선거권 행사 못한 1표에 30만원 배상"
입력 2016-05-22 17:28 

선거 관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3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필수적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김씨가 선관위의 해명과 사과를 받은 후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배상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법원은 정부 및 공무원의 과실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선거를 못 하게 된 경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배상액을 산정해왔다.
김씨는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께 투표소를 찾아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적법한 신분증이었지만, 투표소 측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규정상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들어온 선거권자는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소는 시간이 지났다며 김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그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무원이 오인해 투표를 막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과 사과를 했고 김씨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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