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정 회장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를 66억 2천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농협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 한 달내 규정에 따라 새 회장을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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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 회장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를 66억 2천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농협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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