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사위 법안 109개 처리·17개 폐기…쟁점 법안 상당수 20대로
입력 2016-05-21 21:02 
사진=연합뉴스

17일 열린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으며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쟁점 법안들은 상당수 폐기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되고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 20대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회의는 개회·속개가 길게는 1시간씩 지연되고 수차례 정회하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이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초두부터 19대 마지막 회의임을 강조하며 "오늘 소위로 돌려보내면 자동폐기된다.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계류중인 법안들은 가결하든 보류하든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법시험 존치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부터 안건 상정에 실패해 20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야당이 안건 상정을 주장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직 후 경호실에서 10년까지 경호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은 격론 끝에 통과돼 19일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에선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자동 분쟁 조정을 적용하는 데 여야가 동의했습니다.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하루종일 진통을 겪다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생활지원 제외),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마지막 회의에 100건 이상의 안건이 몰려 시간에 쫓기면서 상당수 법안을 무더기로 졸속 통과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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