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공정위-검찰 '같은 사안, 다른 시각'
입력 2007-11-30 15:25  | 수정 2007-11-30 15:25
현행 공정거래법상 답합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경감받고 검찰고발도 면제됩니다.
그런데 담합을 자진신고한 업체를 검찰이 잇따라 기소하고 있어 공정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설탕 값을 담합해 온 CJ와 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에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CJ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의 50%를 경감받고 검찰고발도 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CJ까지 포함한 3개사와 임원들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합성수지의 가격담합을 자진신고해 검찰고발을 면했던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도 기소를 한 일입니다.

사안은 같지만 공정위와 검찰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 (☎ - 공정위 관계자)
- "자진신고하면 자진신고 한 것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니까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하는 건데.."

해당 업체도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 - CJ 관계자)
- "제도 자체가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해주고, 과징금도 경감해준다고 해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기소를 한 입장에서 보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동등한 입장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은 은행·보험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사고시 렌터카 비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주지 않은 8개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과징금을 부과한 일입니다.

금감원은 공정위의 조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손보업계 실태 점검에서 해당 보험사들에 유의조치를 내린 사실을 이미 지난 9월 공정위에 전달했고, 이는 이중제재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기관마다의 다른 시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마땅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