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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땅 `여의도 9배` 줄었다고?
입력 2016-05-20 15:54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201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하기로 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외국인 토지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일도 발생했다. 조사 방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명이 명쾌하지 못하다. 지난해에도 두 부서 통계가 큰 차이를 보였지만 국토부는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2조5703억원이다. 이는 201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2억828만㎡)보다 1999만㎡(9.6%) 증가한 수치다. 2014년 공시지가(30조2395억원)와 비교하면 외국인 토지 가치는 2조3308억원(7.7%) 늘었다.
외국인 중에는 외국 국적 교포가 전체 외국인 토지의 54.5%에 해당하는 1억243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외국인 보유 면적은 1029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4.5%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1741만㎡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제주도 토지 매입이 늘고 있는 중국 국적 비중은 6.2%로 1423만㎡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외국인 토지(2059㎡) 중 중국인 보유 비중이 44.4%(914만㎡)로 17.9%(368만㎡)인 미국보다 2.4배 많았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2014년 외국인 토지 통계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했다. 2014년 외국인 토지는 지난해 2월 발표했던 2억3474만㎡보다 2646만㎡ 준 2억828만㎡로 수정됐다. 2646만㎡(26.4㎢)는 여의도(2.9㎢)의 9배에 이를 정도로 큰 면적이다.
국토부는 통계 발표 후 1년이 지나서야 오류를 발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중도해지·변경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토지 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와 지자체 보고에 의존해 작성된 2012년과 2013년 통계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2~2013년 통계도 7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 통계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는 이달 초 지적통계연보를 발표하며 지난해 말 외국인 토지가 133㎢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24㎢였다. 올해는 토지정책과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95㎢ 작은 규모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를 봐도 84㎢ 차이가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토지 통계는 외국 국적 개인과 외국 정부만 대상으로 해 외국법인이 보유한 면적이 빠졌다"며 "내년부터는 외국인 토지 통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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