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수협은행이 올해 12월 1일부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의 틀을 벗고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바젤Ⅲ 기준에 따라 금융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은 8%,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기본 자본비율은 6%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즉 수협은행 분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정부가 지원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으로 수협은행이 발행할 보통주를 인수해 수협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전문 금융기관으로 육성해 수익성을 높이고 창출되는 이익 규모를 확대해 어민지원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