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탕담합 CJ·삼양사·대한제당 형사 처벌
입력 2007-11-30 11:35  | 수정 2007-11-30 13:24
15년간 담합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들 설탕제조업체 법인과 임원 각 1명씩을 독점규제와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모두 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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