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의료비자료 미제출 병원 별도 관리"
입력 2007-11-30 11:20  | 수정 2007-11-30 11:20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병의원에 의료비 자료 제출을 당부하는 한편, 근로자들은 의료비 자료 제출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료에 누락이 있을 경우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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