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다음달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복지부가 정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2006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와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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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복지부가 정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2006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와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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