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해 ‘식물 국회란 오명을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32개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이 강조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세월호 특별법 등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20대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면서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가 접수한 법안은 1만8000여건으로 이중 가결 혹은 부결 등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한 법안은 8000여건에 불과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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