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전 농구감독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07-11-29 19:05  | 수정 2007-11-29 19:05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한 여자 프로농구팀의 박 모씨에 대해 피해 선수와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은행 농구단 선수 A씨와 가족은 소장에서 박씨의 성폭력으로 인해 선수 생활 중단을 고민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헀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해외 전지훈련 중이던 2004년 4월 자신의 호텔방으로 A씨를 불러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7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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