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상아탑으로 불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규정을 어기고 교수·교직원들에게 2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복리후생비를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또 300억원에 이르는 소속기관 수입에 대한 세입 처리도 누락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억대 보수까지 챙겼다.
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대와 교육부에 대해 시정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 4년이 넘은 지난 해 말까지 적절한 보수규정도 만들지 않고 ‘돈 잔치를 벌였다.
우선 서울대는 2013~2014년에 교육·연구 장려금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88억원을 성과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했다. 특히 이 가운데 50%인 94억원은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된 학교발전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교직원들에게도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지난 2012~2014년간 직원 1인당 평균 500만원씩, 모두 54억원의 ‘격려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다. 당시 서울대는 ‘법인 전환 및 정착에 노고가 많은 교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사기앙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1회성 격려금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대는 자의적으로 노사 합의를 맺어 초과근무수당 약 60억원(2012년~2015년)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약 18억원(2013년~2015년)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노사는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을 위반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 교육공무원보다 부적절하게 늘렸다. 또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만 학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돼있는 종전 규정을 어기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8학기 동안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꼼수 노사합의를 맺었다.
서울대의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기관은 2012년∼2015년 약 308억원의 수입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억원을 운영비 등으로 썼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TF팀을 꾸려서 우선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규정이나 시스템적인 측면도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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