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정직·강등 징계 기간 보수 ‘0’
입력 2016-05-16 15:15 

앞으로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를 받아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해 3분의 1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16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공무원은 1~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는 기간에 보수가 전액 삭감된다. 그동안은 3분의 2 만큼만 삭감됐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됐었다. 또 징계처분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무보직 시점부터 바로 기준급의 20%를 감액하고 무보직 기간이 늘어날 수록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부터는 40%를 감액하기로 했다. 직무급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무보직 시점부터 곧바로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추가로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 등에게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면서 불합리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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