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막지 않은 동승자 방조 혐의 입건
입력 2016-05-15 14:01  | 수정 2016-05-16 08:02

경찰이 음주운전을 막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막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회사원 A씨(39)와 B씨(33·여) 등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해 900m가량을 함께 가다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냈다.
B씨는 지난달 말 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남자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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