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소셜커머스도 당했다` 반품으로 억대 물품 가로챈 20대女
입력 2016-05-15 13:07  | 수정 2016-05-16 08:03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의 환불 서비스 허점을 노려 억대의 물건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제품 구매 후 반품을 신청, 물건값만 환불받고 물건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윤 모 씨(2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씨는 A사가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반품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했다. 이는 반품 신청을 하고 물건을 돌려보냈다는 증거로 택배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물건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였다. 이에 가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환불 받은 뒤 물건을 둘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31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명품 가방, 신발 등 고가 제품만 골라 구매를 했으며, 해당 물품들을 명품 중고품 고래업체 등에 내다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고시원 방 안에는 아직 처분하지 못한 물건 110여점이 쌓여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 씨가 유사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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