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점에 측정해도 음주운전 처벌
입력 2016-05-15 11:50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시점에 음주측정을 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뤄졌어도 정황상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 50대 남성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나 모 씨는 음주 직후 교통사고를 내고, 30여 분 뒤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 그 후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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