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선 변경 중 중앙선 넘어 사고…대법원 "중앙선 침범"
입력 2016-05-15 11:36 
차선 변경을 하다 도로 중앙 표지판을 들이받고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뒤집힌 사고에 대해 법원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채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채 씨가 부득이한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채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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