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대 부당 수임료' 최유정, 검찰 사기죄로 가중처벌 검토
입력 2016-05-15 11:15 
사진=연합뉴스
'100억대 부당 수임료' 최유정, 검찰 사기죄로 가중처벌 검토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6·구속)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사기죄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선처할 여지가 없는 동종전과 6범의 변호를 맡은 최 변호사가 재판부에 로비를 해 보겠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거액 수임료를 챙긴 것은 의뢰인을 속인 게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 변호사와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이숨투자자문(이숨) 사이의 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지난해 기소된 이숨의 실질대표 송모씨를 변론하면서 받아갔다는 50억원대의 수임료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상태입니다.

50억원이 변론 목적이 아니라 송씨의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할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송씨로부터 받아내고, 변호사로서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이 돈의 성격이 송씨를 속이고 받아간 돈이 아닌지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송씨가 선처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송씨는 이숨 사건에 앞서 6차례 이상의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유사한 범죄를 일삼고도 번번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올 수 있었던 과정이 '불량'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사기를 저질러 챙긴 돈으로 앞선 사건의 피해자들한테 돈을 갚은 뒤 '피해를 회복해 줬다'며 법원에 정상참작을 요청해 선처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송씨는 이숨 사건 전에 저지른 '인베스트 투자 사기'로 2013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피해 회복'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항소심 변론은 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석방이나 감형을 염두에 뒀던 최 변호사가 '돌려막기'로 피해 변제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씨의 '돌려막기'는 이숨 사건에 이르러 재판부에 들통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송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더 큰 추가범행으로 이전의 범행을 '돌려막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1천300억원대 투자사기를 또 저지르고도 구명을 기대하는 태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송씨의 변론 과정에서 '돌려막기식 형량 줄이기'에 관여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최 변호사가 송씨로부터 받은 수임액은 인베스트 투자 사기와 이숨 사건을 합쳐 50억원입니다. 검찰이 정 대표로부터 최 변호사가 받았다고 보는 수임액까지 따지면 100억원에 이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조비리에 대한 엄단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가중처벌 법리를 적용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경가법 사기는 피해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형량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50억 미만이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양형 범위로 삼아 처벌이 무겁습니다.

현재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유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최 변호사의 수임액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법조를 선택할 것"이라며 "향후 최씨 측 브로커 이씨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까지 두루 판단해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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