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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업진흥지역 221㏊ 해제··· 각종 개발행위 가능
입력 2016-05-15 09:51 
연합뉴스 DB
인천시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천시는 서구 41㏊, 강화군 177㏊, 옹진군 3㏊ 등 총 221㏊를 상반기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개발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해제 지역은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5107㏊의 1.5% 규모다.
해제 대상 농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뒤 주변 여건이 바뀐 3㏊ 이하 자투리 농지 등으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농지 해제·변경 대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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