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 주문' 악용해 81억 원 빼돌린 30대 쇼핑몰 직원
입력 2016-05-13 17:0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회사 시스템에 허위로 주문 내용을 등록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대형 인터넷 쇼핑몰 직원 36살 문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적으로 받은 주문을 회사 시스템에 입력해 회사가 대신 물건을 보내고 값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8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아내 명의로 받은 주문내역을 회사와 제휴한 카드사가 받은 내역인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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