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이 드디어 '대부업'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가 은행과 협업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협업 모델이 P2P대출업계의 표준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P2P대출업체 피플펀드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P2P대출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사진)는 "금융당국이 P2P대출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등록하면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달해 왔다"며 "대부업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남에 따라 향후 보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최종 허가에 따라 피플펀드는 오는 30일 전북은행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은행과 P2P대출업체가 협업하는 형태의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피플펀드는 투자자 모집과 대출 중개 플랫폼 운영을 맡고, 전북은행은 실질적인 입금과 대출 계좌 관리를 맡는 형태다.
P2P대출업체들은 아직 관련 법 혹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피플펀드는 대부업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은행과 협업하는 형태의 새로운 상품을 고안해 냈다.
업체들은 P2P대출을 대부업 서비스로 지정한 것이 P2P대출의 빠른 성장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대출자들은 P2P대출로 돈을 빌리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셈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이 두려워 대출을 꺼린다. 또 P2P대출 투자로 얻은 수익에는 이자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대부업법상 소득세율(27.5%)이 적용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다.
현재 P2P대출이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중개수수료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P2P를 통한 신규 대출 규모는 2013년 442건(36억4000만원)에서 2014년 455건(57억8000만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336건(52억6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사진)는 "금융당국이 P2P대출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등록하면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달해 왔다"며 "대부업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남에 따라 향후 보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최종 허가에 따라 피플펀드는 오는 30일 전북은행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은행과 P2P대출업체가 협업하는 형태의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피플펀드는 투자자 모집과 대출 중개 플랫폼 운영을 맡고, 전북은행은 실질적인 입금과 대출 계좌 관리를 맡는 형태다.
P2P대출업체들은 아직 관련 법 혹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피플펀드는 대부업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은행과 협업하는 형태의 새로운 상품을 고안해 냈다.
현재 P2P대출이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중개수수료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P2P를 통한 신규 대출 규모는 2013년 442건(36억4000만원)에서 2014년 455건(57억8000만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336건(52억6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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