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LG유플러스, 가입유치차 임직원에 준 인센티브는 법인세 대상 아냐”
입력 2016-05-13 14:13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계열사 직원들에게 준 600억원대 인센티브는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점에 비춰볼 때 인센티브는 ‘사례금이 아니라 용역제공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 LG화학·LG전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1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급한 인센티브를 가입자에 대한 사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총 632억5800여만원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인센티브를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소득세 12억5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인센티브가 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유치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성격의 돈이므로 사례금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인센티브가 LG유플러스와 임직원들 간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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