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 주식으로 미래에셋대우 합병신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6-05-12 15:32  | 수정 2016-05-13 21:20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 이사회가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통해 확정될 양사간 합병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병비율은 주주가 기존 미래에셋증권 또는 대우증권 주식 한 주로 통합 미래에셋대우 신주 몇 주를 받을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잣대가 된다.
현재 대우증권의 커뮤니케이션 사명은 ‘미래에셋대우로 변경됐지만 코스피 종목명과 전자공시시스템 사명 등은 여전히 ‘대우증권이다. 공식적인 상호변경은 오는 13일 대우증권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합병비율 산정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주가를 원자료(raw data)로 활용했다.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합병비율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날 기준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주가를 각각 공식에 대입시켜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가치는 한달기준으로 약 2만4178.19원, 일주일 기준으로 약 2만2590.42원이 된다. 전일 종가는 2만2950원이다. 대우증권의 경우 한달 기준 약 8128.94원, 일주일 기준 약 7712.27원이 나온다. 최근일 종가는 7700원이다.

단 달력일 기준으로 한달 또는 일주일을 적용하게 돼 오늘을 기점으로 할 경우 지난 주 어린이날과 임시공휴일로 최근 일주일 영업일은 3일로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각각 세 가격을 산술평균하면 미래에셋증권 최종가격은 약 2만3236.20원, 대우증권 최종가격은 약 7847.07원이 나온다. 여기서 어느 쪽을 1, 즉 기준으로 삼아 합병비율을 표시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데, 현재 미래에셋은 합병관련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에서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남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를 가정해 대우증권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면 현 시점에서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우증권): 2.9611307(미래에셋증권)이 나온다. 관련규정에 따라 소수점 8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미래에셋증권 1주를 가진 사람은 미래에셋대우 합병법인 주식 2.96주, 100주를 가진 사람은 합병신주 296주를 가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소수점 이하 권리분은 주주에게 현금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합병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하지만, 상장사의 경우 시가와 상대방 주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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