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도둑 때려눕혀 뇌사, 정당방위 안돼”…집주인 유죄 확정
입력 2016-05-12 15:09 

자신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정당방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된 최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서던 중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김모씨(당시 55세)를 발견했다. 그는 도망가려는 김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때렸다. 최씨는 당시 집에 전화기가 없어 신고 전화를 하고 돌아올 동안 김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 얼굴과 옷,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김씨는 그자리에서 의식을 잃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2월 폐렴으로 숨졌다. 항소심 도중 김씨가 사망해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최씨는 검찰수사에서 김씨가 단지 도망을 가려고 몸을 일으켰을 뿐 흉기를 꺼내려 하거나, 자신에게 달려들 기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에선 당시 김씨가 어머니와 누나가 생활하는 방에서 나왔고 현관에 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어 순간 그가 강도나 강간범일지 모른다고 여겼다. 부엌에서 칼을 찾아들고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라도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원은 최씨가 일반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아무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신체를 결박하는 등 더 적은 피해를 가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며 최초 폭행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최씨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최씨 집에 침입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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