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확정신고 이달말까지 안하면 가산세 20%
입력 2016-05-12 14:57 

작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끝내고 세금을 납부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납부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작년 2만7000명에 비해 14.8%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했음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양도 손실이 발생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다.
은행과 우체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을 어길 경우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이후 하루 0.03%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붙는 가산세는 40%에 달한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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