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미래유산이 뭐길래
입력 2016-05-11 17:12  | 수정 2016-05-11 19:48
단지 일부를 서울미래유산으로 보존하는 개포주공1단지 전경. [이윤식 기자]
"땅 한 평이 아까운 마당에 어떤 조합원이 낡은 아파트를 그대로 남기려 하겠습니까? 재건축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남기는 거죠."(개포주공4단지 주민) 서울 강남 개포 재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동을 '서울미래유산(이하 서울유산)'으로 남기는 방안에 대해 보존가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개포주공 1·4단지는 재건축 이후에도 일부 동을 헐지 않고 서울유산으로 남기게 된다.
서울유산 사업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해 보존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역고가도로 등 총 371곳을 서울유산으로 관리 중이다.
개포 단지 일부 동을 보존하는 방안은 2011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포4단지 일부를 남겨 보존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심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공식화됐다. 단지가 1980년에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1982년 준공된 개포주공 4단지에서는 429·445 2개동이 절단돼 1개 라인씩 총 20가구가 서울유산으로 관리된다. 개포주공1단지는 총 124개동 중 15동 한 동이 서울유산으로 남게 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 계획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낡은 아파트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단지의 경우 정비계획을 짜던 2012년 서울시에 소형 평형 의무비율은 낮추고 평균 층수를 높여달라는 것을 전제로 서울유산화를 제안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우리가 원했던 소형 평형 의무비율 혜택과 평균 층수 혜택은 주지 않고 서울유산화만 하도록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서울유산화를 위해 건축물을 매입한 사례는 2012년 6억원에 매입한 강북구 수유동의 윤극영 가옥 한 건에 그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재건축 승인권을 빌미로 서울유산화를 압박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며, 유산 등재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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